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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로 이전한 주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제7조제1항제2호가목, 알 수 없으면 나목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인적분할로 분할법인 보유 주식을 신설법인에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제7조제1항제2호가목, 알 수 없으면 나목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와 알 수 없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해당 주권의 양도가 증권법§3(1)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가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나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3497
본문(원문)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양도가 「증권거래세법」제3조제1호 각 목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을 통해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회답
「증권거래세법」제3조제1호 각 목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액을, 알 수 없으면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유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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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463 (<time datetime="2022-12-05">2022.12.05</time> 회신), "인적분할로 이전한 주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697)
- 원 제목
-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