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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교환 시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5회신일 2005.11.2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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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교환 시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8

양도가액을 알면 그 가액으로 하되, 저가양도로 인정되면 시가액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외국법인 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알면 그 가액으로 하되, 저가양도로 인정되면 시가액을 적용한다. 주식 교환처럼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면 시행령이 정한 비상장주권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다. 주식 양도의 대가를 금전이 아닌 외국법인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식 양도의 대가로 금전이 아닌 외국법인의 주식으로 교환한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비상장법인의 주권평가방법인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그 대가로 외국법인의 주식을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회답

1.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해당 양도가액으로 함.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시가액으로 함.

2. 주식 양도의 대가로 금전이 아닌 외국법인의 주식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5 (2005.11.28 회신),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교환 시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75)
원 제목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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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