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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채무도 주식 매매대금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20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수한 채무도 주식 매매대금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액을 포함한 총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이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된다.

비상장주식 양수자가 인수한 채무를 매매대금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채무액을 포함한 총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이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양도 과정에서 양수자가 양도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한 것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은 매매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의 채무를 양수자가 인수한 경우 채무액을 포함한 총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이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 할 경우 양도가액은 매매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의 채무를 양수자가 인수한 경우 채무액을 포함한 총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이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양수자가 양도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경우 양도가액은 당사자 간 실제 거래가액에 따르며, 양수자가 양도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채무액을 포함한 총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이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209 (<time datetime="2001-05-23">2001.05.23</time> 회신), "인수한 채무도 주식 매매대금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27)
원 제목
채무액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우 매매대금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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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