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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교환한 협회등록주식의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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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평가한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협회등록주식을 정해진 방식 밖에서 양도해 가액을 알 수 없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평가한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직전일에 거래가 형성된 경우 매매거래기준가액은 직전일 종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법인의 주권 등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따르지 않고 양도하여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혐회등록주권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하지 않아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원문)
1.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 등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하지 않아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협회등록주권의 매매거래기준가액은 직전일에 거래형성이 된 경우에는 직전일의 종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협회등록주식을 장외에서 교환하여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회답
1.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에 따라 등록된 법인의 주권 등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으로 양도하지 않아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면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평가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협회등록주권의 매매거래기준가액은 직전일에 거래가 형성된 경우 직전일의 종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3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4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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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10 (2000.06.21 회신), "장외 교환한 협회등록주식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38)
- 원 제목
- 협회등록주식을 장외에서 서로 교환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