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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을 전환사채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836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권을 전환사채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거래는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이므로 법령이 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주권을 전부 인계하고 전환사채를 받는 거래의 증권거래세상 처리 여부를 물었다. 이 거래는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이므로 법령이 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권을 100% 인계하고 그 대가로 전환사채를 받는 거래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을 100% 인계하고 전환사채로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경우는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836 (<time datetime="2002-05-20">2002.05.20</time> 회신), "주권을 전환사채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21)
원 제목
주권을 100% 인계하고 전환사채로 받을 경우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시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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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