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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35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은 실제 가액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이며 양도시기는 매매거래 확정 시점이다.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상 양도가액 계산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제 가액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이며 양도시기는 매매거래 확정 시점이다. 통상 인도일이나 대금 전부 수령일이며 그 전에 권리가 이전되면 권리 이전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하 "讓渡價額評價方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대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證券去來所"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4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를 계산하는 상황이다. 주권의 인도, 대가 전부의 수령 또는 그 전 권리 이전 시점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며,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확정시기는 당해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며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계산ㅅ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권 등의 양도가액과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계산방법에 따르는 것임)

2.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며,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확정 시기는 당해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며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과 주권 등의 양도시기

회답

1. 양도가액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당해주권 등의 양도가액과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계산방법을 따릅니다.

2.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며, 그 전에 권리가 이전되면 권리가 이전되는 때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35 (<time datetime="1998-08-31">1998.08.31</time> 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26)
원 제목
증권거래세를 계산하기 위한 양도가액계산 및 주권 등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