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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이 나중에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7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가액이 나중에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우선 산정한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 확정 시 수정신고한다.

주식 양도 후 양도가액을 알게 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우선 산정한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 확정 시 수정신고한다. 분할대금의 1회차 수령액이 평가금액을 초과하면 그 수령액으로 신고한 뒤 매회 수정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과세표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4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대금을 수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고 1회차 대금 수령 후 주식명의개서를 한 경우이다. 최종 양도가액은 주식의 양도시기 이후에 확정된다.

질의요지

주식의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의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대금을 수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고, 1회차 양도대금 수령후 주식명의개서를 하였으며, 1회차 양도대금 수령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평가금액을 초과할 시에는 당해 1회차 양도대금 수령액으로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추후 매회 양도대금 수령시마다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고 양도대금을 수회에 걸쳐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방법.

회답

주식의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 시 수정신고한다.

양도대금을 수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고 1회차 양도대금 수령 후 주식명의개서를 하였으며, 1회차 수령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평가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수령액으로 신고ㆍ납부하고 추후 매회 양도대금 수령 시마다 수정신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70 (<time datetime="1999-07-28">1999.07.28</time> 회신), "양도가액이 나중에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72)
원 제목
주식의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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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