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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권 양도의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끼리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외국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권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권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였다.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법인간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권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법인 간 비상장내국법인 주권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회답
외국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권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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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7 (2007.09.04 회신), "비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권 양도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24)
- 원 제목
-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법인간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