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나중에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어떻게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확정될 때마다 수정신고한다.
주권 양도 후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신고방법을 묻는다.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확정될 때마다 수정신고한다.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권의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시기 이후에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수정신고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에 의거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마다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추가납부세액 발생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의 양도시기 후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방법.
회답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동법 제10조에 따라 신고·납부합니다. 추후 양도가액이 확정될 때마다 추가로 수정신고하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해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4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이익소각 주식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 · 현행 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220
- 상장폐지 KDR 임의매각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 · 현행 확인 · 서면-2022-법규재산-2738
- 풋옵션 해제 후 주식 양도대가는 어디까지 포함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02
- 풋옵션 주식거래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1
- 차액정산금과 자기주식 소각은 과세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61
- 계약금액과 실제 대가가 다르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8-012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5 (<time datetime="2005-04-14">2005.04.14</time> 회신), "나중에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82)
- 원 제목
- 양도시기 후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