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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한다.
명의개서 후 1년 뒤 매매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먼저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한다. 양도가액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양도시기 이후에 그 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수자에게 명의개서를 한 뒤 1년 후 매매금액이 확정되는 거래이다. 양도가액은 존재하지만 양도시기에는 그 금액을 알 수 없다.
질의요지
양도가액은 있으나 단지 그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ㆍ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144, 1999.03.29)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144, 1999.03.29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은 있으나 단지 그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수자에게 명의개서한 후 1년 뒤 매매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처리방법.
회답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은 있으나 양도시기 이후에 그 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라 신고·납부한 뒤 양도가액 확정 시 수정신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4조제3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144 상아 제품은 언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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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796 (2002.10.24 회신), "나중에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23)
- 원 제목
- 양수자에게 명의개서 후 1년후 매매금액이 확정될 때 증권거래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