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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경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원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752 상속 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제2항에 규정에 하는 시가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753 상속토지의 시가와 처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실제처분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금액과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실제처분가액을 처분금액으로 하고, 상속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시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754 증여받은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기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의 산정에 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환지예정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환지예정지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으로 산정하며 시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55 오래된 건물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증여당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4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가액에 의한 장부가액은 [상속세법기본통칙39...9]에 규정된 “시가”로 보지 아니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4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에 따른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며 해당 장부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이 결론은 증여일 전 4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에 따른 장부가액에 관한 것이다.

756 토지·건물 임대재산과 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중인 토지·건물의 평가액 안분과 건물 증여 시 임대보증금 처리를 물었다.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수증자가 건물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차감한다. 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한 경우의 현금 증여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57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묻는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인근 유사토지를 참작해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58 1990년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인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 되지 아니한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중 상속된 미신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토지가 대상이다.

759 상속토지의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과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60 비상장주식과 가족 간 매매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가액과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주식매매의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토지는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입증된 소득·재산가액이나 본인 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761 증여 6개월 전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나?
증여일 전 0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 가액은 [상속세법기본통칙39...9]에 규정된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는지를 물었다.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상속세법기본통칙39...9가 제시되었다.

762 특수관계자간 저가·고가 거래는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간 저가 또는 고가 재산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물었다.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양도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763 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감정가액은 언제 것을 쓰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과 감정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며, 감정 시기와 무관하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을 쓴다.

764 상속 토지와 피상속인 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과 공제할 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채무는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765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시가란 어떤 가액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반영할 토지·건물의 시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며 증여 전후 6개월 매매가액 기준은 주식평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766 공유지분으로 여러 명에게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를 직계존속 및 사촌동생 2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 각 수증자별로 각호의 금액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증여할 때 평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공제는 수증자별로 한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부터 03월 이내 신고·납부한다.

767 특수관계자 저가양수의 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대가라 함은 당해 재산을 양수하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수할 때 대가와 과세액 산정을 물었다. 양수자에게 실제 지급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가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무관하게 실제 지급액이며 계약과 지급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68 상속 전후 6개월 거래가액은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되는 해당 상속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구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동시행령 제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769 저가·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조건은?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 주식의 시가 및 양도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적용되며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와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 성립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 장외 매각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평가가액은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식을 장외에서 매각할 때 적정시가 산출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상장주식 평가가액을 시가로 본다. 최대주주의 주식은 해당 평가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771 특수관계인 저가 양수에서 낮은 가액의 기준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대가가 증여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및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그 대가를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재산을 저가 양수할 때 증여세상 낮은 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대가가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이면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2 임대재산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토지와 건물 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해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773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세 과세 여부는 대가와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기준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대가와 법정 평가가액으로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매매가액도 특수관계인 거래 등으로 부당하면 제외된다.

774 건물 신축가액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포함되나?
상속개시일전 6개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신축가액」은 건설에 소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신축건물의 시가 판단과 신축가액에 취득세·등록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고 6개월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축가액에는 건설 관련 이자 등을 가산하지만 등록세와 취득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775 사위와 장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사위나 장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위와 장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위나 장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수도는 평가액 비율과 시가 차액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776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777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은 어느 날 기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때 전후 6개월의 판단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6개월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78 수용보상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보상가액에 결정된 날(귀 질의의 경우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보상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기간 판단 기준을 물었다. 확인된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질의의 경우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이다.

779 상속 전후 6개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건물의 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되는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구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동시행령 제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80 6개월 전에 지은 건물의 신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전 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시에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전에 건축한 상속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의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1 증여 후 지가형성요인이 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증여 받은 후 지가형성요인의 변동이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지가형성요인이 변한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782 지상권 설정 토지의 상속재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타인의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지상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자의 권리이며 토지소유권자의 권리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83 상속재산 건물 평가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나?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거래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건물을 평가할 때 적용할 시가의 의미와 판단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84 증여 6개월 전 감정·거래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재산을 평가시 증여일 전 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6개월 이전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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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6개월 이전의 감정가액이나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으며, 일부 필지만 감정가액이 있으면 필지별로 달리 평가한다. 감정 필지는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다른 필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85 증자 당시 주식 인수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재산인 주식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이나, 증자시의 주식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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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주식 인수가액을 증여재산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인 주식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지만 증자 시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이다.

786 인접토지 매매가를 임야의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이외의 지번이 다른 인접토지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매매가액 자체를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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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임야를 평가할 때 다른 지번의 인접토지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접토지의 매매가액 자체를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대상 토지와 인접토지의 지번이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87 6개월 내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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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은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788 처분가액이 없으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처분당시 기준 상속재산 평가방법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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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 기준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시가로 보는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9 증여 후 6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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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의 평가와 증여 후 6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다.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6개월 후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이미 증여세를 낸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면 별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0 증여 전후 6개월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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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증여재산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에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주식평가에는 이러한 시가 적용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91 상속 6개월 후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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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이 경과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2 증여 부동산의 시가를 모르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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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93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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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4 중도 해지된 매매가액도 상속재산의 시가인가?
중도계약해지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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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중도에 해지된 매매계약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실제 매매가 있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5 특별조치법 증여등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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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토지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796 개인감정사 2인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인감정사 2인이 감정한 가액을 평균한 금액은 시가로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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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감정사 2인이 평가한 평균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감정사 2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가액이어야 시가로 볼 수 있다.

797 비상장주식 평가 때 건물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규정의 방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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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규정된 방법을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98 6개월 내 감정가액을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면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799 성년 자녀 둘에게 공동증여하면 얼마씩 공제하나?
동일재산을 성년인 자녀 2인에게 공동증여하는 경우 과세가액에서 각각 3,000만원씩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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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재산을 성년 자녀 2인에게 공동증여할 때 공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자녀의 과세가액에서 각각 3,000만원씩 공제한다. 부동산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0 6개월 안의 감정가액을 부동산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관계없이 당해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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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작성된 부동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다른 평가액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