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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 토지의 상속재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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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타인의 지상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자의 권리이며 토지소유권자의 권리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토지에 타인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타인의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자의 권리로 토지소유권자의 권리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지상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자의 권리로 토지소유권자의 권리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68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8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10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8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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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26 (<time datetime="1996-12-19">1996.12.19</time> 회신), "지상권 설정 토지의 상속재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46)
- 원 제목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