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부동산의 시가를 모르면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6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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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부동산의 시가를 모르면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재산인 부동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030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5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68 (<time datetime="1996-07-02">1996.07.02</time> 회신), "증여 부동산의 시가를 모르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64)
원 제목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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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