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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감정가액을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면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면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작성된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으면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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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033 (<time datetime="1996-04-20">1996.04.20</time> 회신), "6개월 내 감정가액을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75)
- 원 제목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