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토지와 피상속인 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7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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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토지와 피상속인 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과 공제할 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채무는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본문(원문)

1.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의 평가방법.

회답

1.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합니다.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는 명칭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1에 따라 입증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75 (<time datetime="1997-06-27">1997.06.27</time> 회신), "상속 토지와 피상속인 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25)
원 제목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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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