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간 저가·고가 거래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8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간 저가·고가 거래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양도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간 저가 또는 고가 재산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물었다.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양도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가액 또는 높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겨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겨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양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양도하면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됨.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80 (<time datetime="1997-07-21">1997.07.21</time> 회신), "특수관계자간 저가·고가 거래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46)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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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