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 건물 평가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8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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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 건물 평가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상속재산인 건물을 평가할 때 적용할 시가의 의미와 판단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한다.

질의요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거래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2의 방법에 의한다. 이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건물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시가”의 의미와 시가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

회답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2의 방법에 의한다.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 각각의 재산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08 (<time datetime="1996-12-18">1996.12.18</time> 회신), "상속재산 건물 평가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45)
원 제목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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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