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6개월 후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161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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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6개월 후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6개월이 경과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이 경과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작성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가능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작성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75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330-16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1612 (<time datetime="1996-07-08">1996.07.08</time> 회신), "상속 6개월 후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77)
원 제목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의 시가적용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