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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인된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보상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기간 판단 기준을 물었다. 확인된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질의의 경우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등으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이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보상가액에 결정된 날(귀 질의의 경우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보상가액에 결정된 날(귀 질의의 경우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등으로 확인된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6개월의 판단 기준.
회답
그 보상가액은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상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6개월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질의의 경우 수용보상계약체결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경15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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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9 (<time datetime="1997-01-31">1997.01.31</time> 회신), "수용보상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69)
- 원 제목
-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이 있는 경우 시가의 적용과 6개월의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