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52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 여부는 대가와 법정 평가가액으로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기준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대가와 법정 평가가액으로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매매가액도 특수관계인 거래 등으로 부당하면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 여부는 대가와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대가"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같은령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가ㆍ고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기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는 “대가”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판단합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29 (<time datetime="1997-03-07">1997.03.07</time> 회신),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65)
원 제목
저가고가 양도시 특수관계인간에 거래하는 경우 시가 산정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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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