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 증여등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5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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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조치법 증여등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토지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53 (<time datetime="1996-05-09">1996.05.09</time> 회신), "특별조치법 증여등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02)
원 제목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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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