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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가액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고 6개월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재산인 신축건물의 시가 판단과 신축가액에 취득세·등록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고 6개월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축가액에는 건설 관련 이자 등을 가산하지만 등록세와 취득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하였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전 6개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신축가액」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가산하는 것이나, 등록세 및 취득세는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개시일전 6개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위의 「신축가액」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지ㆍ출금은 가산하는 것이나, 등록세 및 취득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신축가액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며, 6개월 여부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신축가액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이다.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 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가산하지만 등록세와 취득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광35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265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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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7 (<time datetime="1997-02-11">1997.02.11</time> 회신), "건물 신축가액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35)
- 원 제목
- 신축가액'에 취득세 및 등록세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