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6개월 전 감정·거래가액은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9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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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6개월 전 감정·거래가액은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으며, 일부 필지만 감정가액이 있으면 필지별로 달리 평가한다.

증여일 6개월 이전의 감정가액이나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으며, 일부 필지만 감정가액이 있으면 필지별로 달리 평가한다. 감정 필지는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다른 필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필지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다. 증여일 6개월 이전의 감정 또는 매매 사실도 있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을 평가시 증여일 전 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6개월 이전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전 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6개월 이전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것.

2. 증여재산인 여러 필지의 토지중 일부 필지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다른 필지의 토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것.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의 감정가액 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일부 필지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회답

1.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전 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6개월 이전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것.

2. 증여재산인 여러 필지의 토지중 일부 필지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다른 필지의 토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것.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94 (<time datetime="1996-12-16">1996.12.16</time> 회신), "증여 6개월 전 감정·거래가액은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44)
원 제목
증여재산을 평가시 증여 전 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에 대한 재산의 시가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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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