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인감정사 2인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19회신일 1996.05.0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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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04

개인감정사 2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감정사 2인이 평가한 평균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감정사 2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가액이어야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관해 개인감정사 2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인감정사 2인이 감정한 가액을 평균한 금액은 시가로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 때『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인감정사 2인이 감정한 가액을 평균한 금액은 시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감정사 2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인감정사 2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19 (1996.05.04 회신), "개인감정사 2인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89)
원 제목
개인감정사가 감정한 가액은 시가인정 안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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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