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중도 해지된 매매가액도 상속재산의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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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도 해지된 매매가액도 상속재산의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1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도에 해지된 매매계약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재산 매매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중도에 해지된 매매계약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실제 매매가 있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상속재산에 관한 매매가 있었으나 그 매매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었다.

질의요지

중도계약해지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중도에 매매가액에 해지된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중도에 해지된 상속재산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707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2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광145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2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04 (<time datetime="1996-05-16">1996.05.16</time> 회신), "중도 해지된 매매가액도 상속재산의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01)
원 제목
중도계약해지된 매매가액의 시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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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