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 저가양수의 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40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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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 저가양수의 대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자에게 실제 지급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서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수할 때 대가와 과세액 산정을 물었다. 양수자에게 실제 지급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가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무관하게 실제 지급액이며 계약과 지급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사안이다. 소관세무서장이 계약내용과 대금지급사실 등을 조사하여 실제 지급액을 판단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대가라 함은 당해 재산을 양수하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대가”이라 함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을 양수하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및 대급지급사실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와 대가의 의미.

회답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때 “대가”이라 함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을 양수하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및 대급지급사실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09 (<time datetime="1997-06-09">1997.06.09</time> 회신), "특수관계자 저가양수의 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37)
원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시 재산의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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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