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후 6개월 거래가액은 시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407회신일 1997.06.0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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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09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되는 해당 상속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되는 해당 상속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구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해당 상속부동산의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5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평가방법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9조 제2항에 따라 상속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5조 제2항 및 제5조의2에 따라 평가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해당 상속재산의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 동시행령 제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07 (1997.06.09 회신), "상속 전후 6개월 거래가액은 시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35)
원 제목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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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