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02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의 가액이 문제되었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0204 (<time datetime="1997-02-03">1997.02.03</time> 회신),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83)
원 제목
순자산가액산정시 토지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