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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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4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계속결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계속결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과 계속결손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이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법인전환한 비상장법인의 사업개시 후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전환시 3년미만여부 판단은 법인전환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한 비상장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와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면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법인전환 후 처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음수면 얼마인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에는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평가액을 물었다. 두 가치가 모두 부수이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영(0)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지주회사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 판단시 사업개시일은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주회사의 사업개시일은 최초로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영업을 개시한 날로 보는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판정에서 지주회사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한다. 해당 질의에는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55 분양 중인 부동산은 순자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재고자산을 포함)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재고자산·분양 중 부동산·명의수탁재산을 순자산가치에 반영하는 방법을 묻는다.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분양가액이 시가이면 작업진행률 등에 따라 반영한다. 명의수탁재산임이 명백하면 제외하며 시가 및 명의수탁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순손익·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면 얼마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평가액을 물었다. 두 가치가 모두 부수이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증여일 현재 시가를 우선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사업 전부를 양도한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전부를 양도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며, 사업 계속 곤란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청산절차 진행, 사업자 사망 및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계속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이 결손이 아닌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전 3년 내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사업을 재개한 휴면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폐업인 휴면법인이 새로운 주주에게 인수되어 사업을 재개한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주에게 인수되어 사업을 재개한 휴면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면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중인 임대법인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 임대사업부문만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를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 중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휴업중인 법인으로 보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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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물을 모두 멸실하고 새 건물을 신축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에 관한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한다. 법인이 임대사업부문만 인적분할해 설립되고 평가기준일 현재 새 건물을 신축 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신축·분양 중인 자산은 순자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나?
순자산가치 계산시 신축ㆍ분양 중인 건물과 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의한 금액을 건물가액으로, 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며, 익금에 산입한 가액은 각각 부채에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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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양가액이 시가이면 건물은 작업진행률 상당액, 토지는 부수토지 분양가액으로 평가한다.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 중 건물과 토지 상당액은 각각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농업회사법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지분도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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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지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다. 일반 법인은 3 대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 대 3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결손법인의 순자산가치가 음수면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가 음수일 때 주식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며, 음수이면 평가액을 0으로 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법정 기간 동안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계속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여부는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범위에 의하여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해당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부동산 비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통화선도거래 자산·부채를 순자산가치에 반영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통화선도거래 관련 자산,부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반영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통화선도거래 관련 자산과 부채의 반영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액면가 없는 외국법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출자지분 단위당 액면가액이 없는 경우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및 평가기준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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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가액이 없는 비상장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순손익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한다. 계산 과정에서 1주당 금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 감정가액과 결손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전 2년을 경과 하였거나 평가기준일 후 6월(3월)을 경과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평가기준일 전3년계속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과 계속 결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고, 계속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순자산가치가 부수이면 영으로 하며, 부채에는 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9 계속 결손법인 여부는 수정신고 후 소득으로 판단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정신고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계속 결손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지는 수정신고 후 소득으로 판단한다.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휴업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휴업중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실적에 불구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휴업 중인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휴업 중인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휴업 여부는 사업실적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지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사업을 재개한 휴면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휴면법인이 새로운 주주에게 인수되어 사업을 재개한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재개한 휴면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도 등으로 사실상 폐업했지만 청산되지 않은 법인이 새 주주에게 인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평가는 어떻게 하나?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환원, 증여의제 예외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고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의제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3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때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 일부터 평가기준 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범위를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과 관계없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사업자 사망으로 청산하면 순자산가치만 적용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청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여부는 당해 법인의 경영상태 등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사망으로 청산할 비상장법인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청산이 확실하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결손법인의 주식과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며, 각 사업연도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경우 그 금액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법인의 주식 평가와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며 감면세액은 법인세액에서 뺀다.

근거 법령·조문
77 3년 연속 결손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식발행법인이 최근 3년간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며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 이상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하고, 그 가치가 부수이면 영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이 최근 3년 이상 계속 결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신축·분양 중인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계산 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면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건물가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을 건물 분양가액에 적용한다.

79 합병 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 등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각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최근 3년 방식을 택하면 연도별 양 법인의 순손익액 합계를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80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는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인지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업종을 바꾸면 법인의 사업개시일도 달라지는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3년 미만 여부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휴업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휴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휴업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며 영업권평가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휴업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시행령상 순자산가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비상장주식은 언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가?
평가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며, 자산 중 관련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이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다.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발행주식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 사업 전부를 양도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전부를 양도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되, 사업 계속 곤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청산절차, 사업자 사망 및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부동산 비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개업연도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영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 중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산정할 수 있고 추정이익이 없으면 영으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법정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는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그 규정의 적용이 부적당하면 같은법 제58조의3 제1항과 제2항을 순차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 사업 계속이 곤란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임(*2005년 이후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함)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계속이 곤란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되, 사업 계속이 곤란하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다. 골프장 허가가 취소되고 소송 후 청산이 확실한 경우에는 사업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9 상환우선주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가?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에는 상환우선주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환우선주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환우선주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90 개업연도 중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영(0)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 중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고 추정이익이 없으면 영으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법정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순손익가치가 0이면 가중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가치가 영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가중치합계는 5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가 0일 때 가중치와 관련 부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손익가치가 0이어도 가중치 합계는 5로 하고 일정 법인세액과 퇴직급여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최근 3년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이 모두 결손인 법인을 계속 결손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2 아직 발행되지 않은 신주도 주식수에 포함하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발행주식총수에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되지 않은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전환조건에 따라 아직 발행되지 않은 신주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되지 않은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93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음수이면 얼마인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평가액을 물었다. 두 가치가 모두 부수이면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두 가치를 원칙적으로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은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3년 미만 여부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보험법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보험업 영위 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에 있어 계약자지분의 공익사업출연기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재평가적립금(계약자 지분중 사내유실분)은 부채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범위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부채에 가산하고 특정 계약자지분 항목은 부채에서 차감한다. 공익사업출연기금·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 처리 후 잔액이 차감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치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할 평가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 합계액에서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뒤 당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중 선택하여 당해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평가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폐업·휴업 여부와 청산절차 진행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해 재질의하도록 안내했다.

98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뒤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3년 초과 장기채무는 언제부터 새 규정으로 평가하나?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장기채권 또는 장기채무의 경우에는 2001.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장기채권·채무의 평가방법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일반 장기채권·채무는 2001. 1. 1 이후 상속 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채무는 2000. 12. 31 이전분에도 국세청 업무지시에 따라 평가한다.

100 주택건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재고자산을 포함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작업진행률을 적용했어도 보유 토지 전체를 평가하고 토지 상당 분양수입금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