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2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기준일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평가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폐업·휴업 여부와 청산절차 진행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해 재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폐업 및 휴업 여부, 청산절차 진행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중 선택하여 당해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평가기준일, 폐업 및 휴업 여부, 청산 절차 진행여부 등)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붙임과 같이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평가기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평가기준일, 폐업 및 휴업 여부, 청산 절차 진행여부 등)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조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22 (<time datetime="2002-08-30">2002.08.30</time> 회신),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85)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평가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