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결손법인의 주식과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7회신일 2006.04.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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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결손법인의 주식과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10

요건을 충족한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계속 결손법인의 주식 평가와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며 감면세액은 법인세액에서 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며, 각 사업연도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에 의함

본문(원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 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속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

회답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해당 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입니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이며,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7 (2006.04.10 회신), "결손법인의 주식과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22)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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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