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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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회계상 영업권도 사업용 자산가액인가?
합병법인이 합병시 계상한 회계상 영업권가액(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단순 차액)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소득을 안분할 때 회계상 영업권을 사업용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단순 차액인 회계상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에서 승계사업 소득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분할 전 기간도 현물출자 사업영위기간에 합산하나?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 및 물적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뒤 현물출자할 때 사업영위기간과 영업권 및 분할주식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분할 전 기간을 합산하고 영업권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며 분할 순자산 시가에는 영업권을 제외한다. 5년 이상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했다면 매출기간이 5년 미만이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3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며 자기주식의 목적과 보유 형태에 따라 달리 처리한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포함하거나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다른 비영리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하면 소득이 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법인의 자산·부채와 유가증권을 비영리법인이 승계할 때의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학교법인이 무상 승계한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인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승계받은 학교법인 순자산도 법인소득인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할 때 순자산가액의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상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승계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할증평가하나요?
특수관계자인 비상장 내국법인간 합병으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비율 산정 시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하면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7 저당권 있는 자산은 비상장주식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치 산정시 개별자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순자산가액은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거래 및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자산을 포함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순자산가액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별자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관한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 합병 차액을 영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과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단순 차액이나 자산초과 부채액은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이 아니다. 사업상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한다.

9 순자산 초과 지급액은 영업권인가?
100% 자회사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지급한 금액이 순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회계법인이 별도로 평가한 영업권을 유상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사업부문을 포괄 양수하며 순자산가액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묻는 사안이다. 규칙에 따라 별도로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이나, 증권거래법상 방식의 초과액은 영업권이 아니다.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평가하여 유상 취득했는지와 적용한 평가방법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 성립된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기주식 거래의 시가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등 여러 쟁점을 물었다.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순자산가액은 평가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자산가액으로 보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감정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해당 자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 외국법인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도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 외국법인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현실적으로 해당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문장이 끝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유상증자 전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전 1주당 가액 산정 때 보유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불균등 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주지 않아도 적격요건을 충족하는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이면 해당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본다. 불공정합병 판단 시 상대법인 주식은 해당하면 가산율을 적용해 순자산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영업권을 계상한 합병도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가?
다른 법인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로서 매수대가 중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안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금액이 영업권에 포함되면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승계자산의 시가평가 차액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 인정액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저당권 설정 자산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비상장주식(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개별자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순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개별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묻는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순자산가액 계산에 감정가액을 쓸 수 있나?
법인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에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감정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2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사용한다. 그 평균액을 비상장주식이 보유한 해당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투자지분 가치가 하락하면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지분이 피 투자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순자산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해산 및 청산 과정을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투자회사의 폐업 등으로 투자지분 가치가 하락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산과 청산을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될 때까지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순자산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하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19 합병 시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산정해도 되는가?
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합병회계준칙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주당가액을 산정해 합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의 구체적 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피합병회사 순자산가액 산정은 합병회계준칙 제5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20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을 비교하여 합병차손익을 계상하는 것이며, 또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과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다. 영업권은 영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산성이 인정된다.

21 사업양수도 순자산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양수도시 양도자의 장부상 순자산가액과 양수자의 양수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매매계약에 따라 실질 평가감한 당해자산에 반영시켜야 하며, 평가감 대상자산이 매출채권이면 그 차액상당액은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서 장부상 순자산가액과 양수대가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차액은 매매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평가감한 자산에 반영해야 한다. 평가감 대상이 매출채권이면 차액을 평가성 충당금인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비특수관계인 주식을 고가 매입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장운수회사의 주주로부터 동운수회사의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주주에게서 비상장운수회사 주식을 고가로 산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하면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운수회사의 업황과 순자산가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시가 불분명한 주식의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이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가액은 양도일 현재의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할 때 토지·건물의 가액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토지·건물은 양도일 현재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해당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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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