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시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산정해도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7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시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산정해도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의 구체적 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장부가액으로 주당가액을 산정해 합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의 구체적 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피합병회사 순자산가액 산정은 합병회계준칙 제5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 산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합병회계준칙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합병시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합병회계준칙 제5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부가액으로 주당가액을 산정하여 합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회답

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 산정은 「합병회계준칙」 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0 (<time datetime="1994-06-28">1994.06.28</time> 회신), "합병 시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산정해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47)
원 제목
장부가액에 의하여 주당가액을 산정하여 합병절차를 밟아도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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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