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계상 영업권도 사업용 자산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0352회신일 2022.04.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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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계상 영업권도 사업용 자산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13

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단순 차액인 회계상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적격합병 후 소득을 안분할 때 회계상 영업권을 사업용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단순 차액인 회계상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에서 승계사업 소득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였다.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합병에 해당하여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시 계상한 회계상 영업권가액(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단순 차액)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179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른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 합병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시 계상한 회계상 영업권가액(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단순 차액)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할 때, 합병법인이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가액을 사업용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합병 시 계상한 회계상 영업권가액, 즉 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단순 차액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352 (2022.04.13 회신), "회계상 영업권도 사업용 자산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22)
원 제목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시 합병에 따라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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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