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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초과 지급액은 영업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칙에 따라 별도로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이나, 증권거래법상 방식의 초과액은 영업권이 아니다.
자회사 사업부문을 포괄 양수하며 순자산가액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묻는 사안이다. 규칙에 따라 별도로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이나, 증권거래법상 방식의 초과액은 영업권이 아니다.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평가하여 유상 취득했는지와 적용한 평가방법이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지급했으며 그 금액이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였다.
질의요지
100% 자회사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지급한 금액이 순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회계법인이 별도로 평가한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규정한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지급한 금액이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회사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평가하여 지급한 금액 중 순자산가액 초과액이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지급한 금액 중 순자산가액 초과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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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4 (2006.10.12 회신), "순자산 초과 지급액은 영업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98)
- 원 제목
- 법인세법상 영업권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