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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9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1주당 순손익가치는 분할전 사업부문과 분할후 손손익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시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물적분할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는 2009.6.15.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순손익액을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주식수로 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에는 당해 분할한 투자주식과 관련한 분할전 투자주식(상환우선주)처분손익도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등을 인적분할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분할 전 순손익액 산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관련 주식처분손익도 순손익액에 포함한다. 분할한 투자주식과 관련된 상환우선주 처분손익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분할존속법인 순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시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 하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순자산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안분하나?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시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 하는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비상장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순손익가치·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등은 제시된 회계자료와 외국법인 소재지국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비상장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언제 적용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산정시 “추정이익”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적용가능 한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규정된 사유와 신고기한 등 요건을 충족하면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은 신고기한 이내이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은 동일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인적분할 신설법인은 추정이익을 선택할 수 있나?
3년이상 사업영위 법인이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사업한 비상장법인의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가 ・ 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하고 다른 규정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보충 평가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국내법인과 같이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최근 3년 순손익액은 법정 가산·차감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톤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톤세제를 적용받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도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차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제를 적용받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합병 전 순손익액도 영업권 평가에 포함하나?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독립적 사업부문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 평가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영업권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도 포함한다. 독립 사업부문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하며 시행령 규정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비상장외국법인 주식은 환율을 어떻게 적용해 평가하나?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후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외국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뒤 원화로 환산한다. 환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재산세제과-715는 인적분할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며,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후 재화・용역의 공급개시일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묻는다. 분할 전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증자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정하나?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1주당 순손익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증자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증자한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사업 3년 미만 법인 합병 시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3개 사업연도 중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없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그 합병법인의 당해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없으면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그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합병 전 양 법인의 사업연도가 있으면 순손익액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69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액과 징수불이행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액을 더한 총결정세액이다. 징수불이행 세액은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할 세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2006년 말 평가 시 직전 1년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2006.12.30.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라 함은 2005년 사업연도를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2006년 12월 30일일 때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는 2005년 사업연도이다.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평가연도에 증자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시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환산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발행주식총수는 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이전 1년·2년·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채무면제이익을 순손익액에 다시 더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액의 가중평균액 산정방법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채무면제이익을 다시 가산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쓰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무면제이익은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1주당 가중평균액을 산출함에 있어 기부금한도초과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 가중평균액에서 기부금 관련 금액의 반영방법을 물었다.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손금산입액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주식의 평가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차감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평가기준일이 연말이면 최근 3개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2005.12.31일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 사업연도는 2005년, 2004년, 2003년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2005.12.31일일 때 최근 3년간의 순손익 사업연도를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는 2005년, 2004년 및 2003년이다.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합병 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 등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각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최근 3년 방식을 택하면 연도별 양 법인의 순손익액 합계를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78 퇴직급여 추계액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임직원 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가산·차감 항목 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가감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만 가산하거나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내국법인의 평가방법과 유사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내국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가산·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분할을 한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일정 기간에 분할한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 등의 추정이익 평균액 중 선택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특정 사업 양도 전 연도도 평가기간에 넣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특정 사업 양수·양도 전 사업연도를 제외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도 평가대상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2004.12.30.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0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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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2004.12.30.이면 200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계산하기 위한 사업연도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의 주식수도 환산해야 하는가?
유상증자 밑 유상감자전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환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 주식수를 환산하는지 물었다.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연도의 주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무상증자나 무상감자가 있으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비상장주식의 순자산·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자산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순손익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규정 금액을 차가감한다. 관련 유보금액은 중복 반영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85 합병 3년 이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평가기준일 전 3년이내에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합병한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 법인의 순손익액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연환산하고 각 사업연도의 해당 기간을 안분하여 합산한다.

86 최근 순손익액과 추정이익 중 선택할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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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최근 2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해 평가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평균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환산하는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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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 이내 무상증자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용 주식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무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는 시행규칙 산식의 환산주식수로 한다. 무상증자주식수는 무상증자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에 배정되어 발행된 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특별손익이 큰 법인은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법인의 1주당 순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손익 비중이 큰 비상장법인이 추정이익을 선택해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용된 종전 회신은 순손익액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별손익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9 영업권 평가에서 양도 사업부 손익을 차감하는가?
영업권의 가액을 당해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한 사업부에서 발생한 순손익액을 차감하도록 규정된 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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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순손익액으로 영업권을 평가할 때 양도한 사업부의 순손익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에 양도한 사업부의 순손익액을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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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중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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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인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한다. 이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 순손익액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차감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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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 차감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정해진 금액만 차가감하며 시인부족액을 추가 차감하지 않는다.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도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3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법인인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은 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주식 평가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유상증자 전 주식수도 환산해야 하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감자를 한 경우에 무상증자 등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는 환산주식수에 의하나, 유상증자의 경우는 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를 환산하는지 물었다. 무상증자·무상감자 전 주식수는 환산하지만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환산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합병법인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ㆍ2년ㆍ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 합계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연환산하되 합병일부터 양 법인의 순손익액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연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96 신주 전후 주식가액이 0원이면 증여규정을 적용하는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관련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에 관한 회신을 요청했다. 회신에 수록된 해석은 신주 전후 주식가액이 모두 0원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97 1년 미만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1년 해당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그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합병 후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다를 때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해당 질의는 시행규칙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 합병 후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합병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연도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 합계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연환산하되 합병 후 양 법인의 순손익이 합산되는 피합병법인 사업연도는 연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인 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