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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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7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출품의 보세구역 이동이 재화 공급인가?
직접수출의 경우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기)적한 날’이 공급시기이며, 수출재화를 선(기)적하기 위해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을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이 영세율 대상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직접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사실상 외항선박에 선적한 날이다.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자체에 관한 결론은 제공된 회답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 분할대금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수출대금 외화환산은 어느 날 환율을 쓰는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에 따라 공급시기(선적일)의 기준환율에 따라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대금을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을 때 적용할 환율의 기준일을 물었다. 수출재화 공급시기인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공장인도조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간이수출의 영세율 서류와 공급시기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세관에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제출하여 수출을 하는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수출통관목록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제출서류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시행령상 정해진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간이수출통관절차에 따라 세관에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제출해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국외에서 동종 재화를 대신 인도하면 과세되는가?
국내 사업자(갑)가 다른 국내사업자(을)의 수출재화에 대해서 동종 동량의 재화를 국외 소재 업체(A)로 하여금 국내 반입없이 직접 인도하게 하는 경우, 갑이 국외 A를 통하여 제공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국외거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의 수출재화를 국외 업체가 동종·동량의 재화로 직접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업체를 통한 재화 공급은 국외거래여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 사업자로부터 현물로 반환받는 행위는 소비대차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신용장 국외양도 거래도 영세율 수출인가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Master L/C를 제3국의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직접 수출재화를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계약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내사업자가 원신용장 금액과 양도통지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구매자의 신용장을 제3국 사업자에게 양도한 거래가 영세율 적용 수출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아래 거래하고 신용장 차액을 얻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3국 사업자가 수출재화를 국외구매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 해외 반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구입해 해외로 반출한 물품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다만 회사와 의류업체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제시된 사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공장인도조건 수출재화는 언제 공급한 것인가?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어떻게 환산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대가를 외화로 받을 때 과세표준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 이후 보유하거나 받았다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수출자가 합병된 뒤 재수입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재화를 수출한 사업자가 흡수합병되어 합병법인이 동 수출재화를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수출한 재화를 합병 후 합병법인이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화를 수출한 사업자가 흡수합병되어 합병법인이 그 수출재화를 재수입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분할대금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수출하고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 보세창고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외국의 보세창고에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제외),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 시기는 선(기)적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세창고에 보관한 재화를 수입자에게 판매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위탁판매수출이 아니라면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이며, 과세표준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따른다. 계약 변경으로 거래금액이 증감하면 변경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신고기의 과세표준에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 당시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대상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수리비에 관세가 면제되지 않으면 그 가공수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하자 수출품이 반입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출한 재화의 반입시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로 수출재화가 환입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반입일이 속하는 신고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한다.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도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16 수출재화와 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및 공급가액이 사후 결정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는 선적일이고 일반적인 사후 가격결정 거래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조건부·기한부판매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 반출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반출하여 국외에서 판매하더라도 그 국외반출하여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재화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를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 반출해 국외에서 판매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외국 반출 사실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면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로 본다. 간이수출신고의 부재보다 과세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한 사실의 객관적 확인이 핵심이다.

18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을 외국통화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았다면 공급시기 환율 적용액이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이후 환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외국 창고로 반출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로 하는 것이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위탁가공무역방식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관창고로 반출해 보관하다 판매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적일이며 위탁판매수출은 공급가액 확정 때, 위탁가공무역은 외국에서 인도할 때이다. 예외는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해당 수출방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등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 및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재화가 인도될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수출재화를 수리해 재수출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수출한 재화를 반입시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를 다시 수입해 수리한 뒤 재수출할 때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905, 서면3팀-1738 및 부가46015-2284가 제시되었다.

22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공급시기가 되며,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과 외국인도수출에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계무역은 선적일, 외국인도수출은 해당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거래 유형의 해당 여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판단하므로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내국물품 국외 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과 같은 법 시행령상 공급시기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국외 임가공료를 국내에서 지급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의 국외현지공장에 수출재화의 임가공을 의뢰하여 국외에서 수출재화를 제조하고 국내에서 을사업자에게 당해 수출재화의 임가공료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된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5 수출 후 단가가 바뀌면 수정신고해야 하나?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선적 후 수출가액이 확정되어 금액이 변동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계약 변경사유가 발생한 신고기간의 과세표준에 증가액이나 감소액을 가감하여 신고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수출실적명세서상 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에 대해 지급 받기로 한 전체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수출실적 명세서상 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출실적 명세서상 금액과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에 대해 받기로 한 전체금액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직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8 내국물품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소포우편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소포수령증발급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9 내국물품을 수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공급시기이다. 소포우편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소포수령증발급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하자 수출품 반입 시 과세표준을 줄이나요?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로 수출재화를 다시 반입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반입재화 공급가액은 해당 신고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반입일이 속하는 신고기간에 처리해야 한다.

31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 있어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선(기)적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재화의 선(기)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 외국 반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수출재화 염색임가공 용역은 영세율인가?
염색임가공업자가 직접 수출업자에게 염색임가공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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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하여 제공하는 수출재화 염색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제공한 염색임가공의 대가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해외창고 반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내항구에서 선적하여 당해 외국의 보관창고로 반출한 후 대금을 판매되는 시점에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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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보관창고로 반출한 뒤 현지 판매대금을 받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인 경우 선적일이며 위탁판매수출이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위탁판매수출의 예외는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중계·위탁가공무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고,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과 위탁가공무역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및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계무역은 선적일, 위탁가공무역은 외국 인도 때이며 거래 방식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손익은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검사 후 확정되는 물품은 검사 완료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37 불분명한 수출재화 공급시기를 판단할 수 있나?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사실관계에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답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4393(1999.10.29.)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8 수출품을 재수입하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나?
수출재화가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재화를 재수입할 때 과세표준 처리방법을 물었다.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유사사례인 부가22601-160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39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40 제조장에 제공한 수출 임가공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장은 수출업자의 제조장이나 수출은 본사 명의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의 제조장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본사 명의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따라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나?
수출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의 임가공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자의 직접 임가공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증명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영세율 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42 재화를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지급인도조건에 따라 재화를 수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3 장기간 제작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예정신고기간 내에 수출재화를 선적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시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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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개월 이상 제작하는 에너지 관련 설비를 수출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예정신고 누락 후 확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 신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4 인수 거절된 수출재화를 현지 판매하면 신고해야 하나?
수출재화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여 미국현지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재화의 인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가 인수를 거절한 수출재화를 미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신고의무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미국 현지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그 인도는 과세표준 신고대상이 아니다. 당초 수출 과세표준을 신고했고 현지 판매가격이 수출신고필증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45 신용장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수출한 재화가 당초 국외 도착지에서 다른 국외현지로 이동하더라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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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장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를 때 수출 관련 기준금액을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영세율 신고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 등 정해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수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과소신고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신고 과세표준이 부족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미달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재화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며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답은 제도46015-11037, 2001.05.10 등 유사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48 보세창고 인도조건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보세창고 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수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해외위탁판매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해외위탁판매방식 수출의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며 동일제품의 교환, 반품 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유사한 제품의 교환, 반품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반품받은 물품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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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