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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6건 비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재화의 선(기)적일이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재화의 선(기)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6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6건 연대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재화의 선(기)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수출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미달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재화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며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답은 제도46015-11037, 2001.05.10 등 유사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급시기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수출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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