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품의 보세구역 이동이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04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품의 보세구역 이동이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사실상 외항선박에 선적한 날이다.

수출제품을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이 영세율 대상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직접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사실상 외항선박에 선적한 날이다.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자체에 관한 결론은 제공된 회답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6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기 위해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이동시킨다. 이후 수출재화를 외항선박에 선적한다.

질의요지

직접수출의 경우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기)적한 날’이 공급시기이며, 수출재화를 선(기)적하기 위해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99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91, 2013.10.24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입니다.

○ 부가1265-2217, 1983.11.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서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 함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28조 제6항 제1호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재화를 선적하기 위해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이동시키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회답

○ 부가가치세과-991, 2013.10.24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입니다.

○ 부가1265-2217, 1983.11.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수출재화 선적일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28조 제6항 제1호로 변경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473 (<time datetime="2018-05-10">2018.05.10</time> 회신), "수출품의 보세구역 이동이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02)
원 제목
보세구역 운송을 위한 수출제품 공장반출의 영세율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