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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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자의 직접 임가공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자의 직접 임가공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증명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한다. 직접 계약한 사업자가 스스로 임가공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수출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의 임가공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증명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1-62,1983.0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62,1983.01.11

수출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가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증명이며, 임가공계약서 사본에는 영세율 규정 제3조 제3항에 규정하는 수출재화임가공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영세율 첨부서류.

회답

수출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가공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해당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증명이며, 임가공계약서 사본에는 영세율 규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출재화임가공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영세율 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60 (<time datetime="2003-03-03">2003.03.03</time> 회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44)
원 제목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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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