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2. 최신 회답2002.09.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신고 과세표준이 부족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과소신고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신고 과세표준이 부족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524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과소신고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신고 과세표준이 부족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037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