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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2. 최신 회답2002.09.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신고 과세표준이 부족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과소신고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신고 과세표준이 부족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524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과소신고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신고 과세표준이 부족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037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