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임가공료를 국내에서 지급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임가공료를 국내에서 지급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임가공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제공된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사업자가 중국의 을사업자에게 수출재화 임가공을 의뢰했다. 병사업자가 중국에 출자한 정사업자가 현지에서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갑사업자는 국내에서 병사업자에게 임가공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의 국외현지공장에 수출재화의 임가공을 의뢰하여 국외에서 수출재화를 제조하고 국내에서 을사업자에게 당해 수출재화의 임가공료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사업자가 중국에 있는 ‘을’사업자에게 수출재화의 임가공을 의뢰하여 국외에서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국내 ‘병’사업자의 중국에 출자한 ‘정’사업자가 중국현지에서 “을”사업자에게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임가공료를 지급함에 있어 국내에서 “갑”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당해 수출재화의 임가공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임가공료는 “병”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제공된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의 대가를 국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갑’사업자가 중국에 있는 ‘을’사업자에게 수출재화의 임가공을 의뢰하여 국외에서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국내 ‘병’사업자의 중국에 출자한 ‘정’사업자가 중국현지에서 “을”사업자에게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임가공료를 지급함에 있어 국내에서 “갑”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당해 수출재화의 임가공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임가공료는 “병”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부417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1 (<time datetime="2006-07-10">2006.07.10</time> 회신), "국외 임가공료를 국내에서 지급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76)
원 제목
국외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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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