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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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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명세서상 금액과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에 대해 받기로 한 전체금액이다.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수출실적 명세서상 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출실적 명세서상 금액과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에 대해 받기로 한 전체금액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이다. 해당 재화는 국외로 반출되는 수출재화이다.
질의요지
수출실적명세서상 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에 대해 지급 받기로 한 전체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따라서 귀 질의의 수출실적 명세서상 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에 대해 지급 받기로 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수출실적 명세서상 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출실적 명세서상 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에 대해 지급받기로 한 전체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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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0 (2005.11.21 회신),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88)
- 원 제목
-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