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0회신일 2005.11.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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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1

수출실적 명세서상 금액과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에 대해 받기로 한 전체금액이다.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수출실적 명세서상 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출실적 명세서상 금액과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에 대해 받기로 한 전체금액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이다. 해당 재화는 국외로 반출되는 수출재화이다.

질의요지

수출실적명세서상 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에 대해 지급 받기로 한 전체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따라서 귀 질의의 수출실적 명세서상 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에 대해 지급 받기로 한 전체금액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수출실적 명세서상 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출실적 명세서상 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에 대해 지급받기로 한 전체금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0 (2005.11.21 회신),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88)
원 제목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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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