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0회신일 2006.08.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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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30

중계무역은 선적일, 외국인도수출은 해당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중계무역방식과 외국인도수출에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계무역은 선적일, 외국인도수출은 해당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거래 유형의 해당 여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판단하므로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공급시기가 되며,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며,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거래의 경우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인지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계무역방식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거래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회답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공급시기입니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해당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해당 거래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므로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0 (2006.08.30 회신),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13)
원 제목
수출재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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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