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기간 제작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간 제작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예정신고 누락 후 확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6개월 이상 제작하는 에너지 관련 설비를 수출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예정신고 누락 후 확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 신고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예정신고기간 내 수출재화를 선적했으나 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확정신고에 포함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예정신고기간 내에 수출재화를 선적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시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에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099, 1995.11.10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입니다.

※ 부가22601-2545, 1987.12.11

1987.2기 예정신고기간내에 수출재화를 선적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87.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에너지 관련 설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예정신고 누락 시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 부가46015-2099, 1995.11.10.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입니다.

※ 부가22601-2545, 1987.12.11.

예정신고기간 내에 수출재화를 선적하고 그 과세표준을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채 확정신고에 포함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545 수출 과세표준을 다른 기간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 부가46015-2099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64 (<time datetime="2003-02-13">2003.02.13</time> 회신), "장기간 제작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07)
원 제목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에너지관련 설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