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계·위탁가공무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8회신일 2004.09.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중계·위탁가공무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42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20

중계무역은 선적일, 위탁가공무역은 외국 인도 때이며 거래 방식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중계무역과 위탁가공무역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및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중계무역은 선적일, 위탁가공무역은 외국 인도 때이며 거래 방식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손익은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검사 후 확정되는 물품은 검사 완료일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8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따른 방식으로 재화를 수출한다. 내국법인은 국외소재 법인과 수출물품을 계약하고 그 계약에 따라 수출한다.

질의요지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고,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고,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귀 질의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것인지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내국법인이 국외소재 법인과 수출물품을 계약하고 계약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40조,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기본통칙40-68…2호를 적용함에 있어 귀속사업년도는 그 상품․제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계무역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수출물품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고,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귀 질의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것인지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내국법인이 국외소재 법인과 수출물품을 계약하고 계약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40조,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기본통칙40-68…2호를 적용함에 있어 귀속사업년도는 그 상품․제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8 (2004.09.20 회신), "중계·위탁가공무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45)
원 제목
중계무역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