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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동종 재화를 대신 인도하면 과세되는가?
국외 업체를 통한 재화 공급은 국외거래여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 사업자의 수출재화를 국외 업체가 동종·동량의 재화로 직접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업체를 통한 재화 공급은 국외거래여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 사업자로부터 현물로 반환받는 행위는 소비대차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자 갑은 국내사업자 을의 수출재화와 동종·동량인 재화를 국외 업체 A가 국내 반입 없이 직접 인도하게 한다. 갑은 추후 을로부터 A가 인도한 것과 동종·동량의 재화를 반환받는다.
질의요지
국내 사업자(갑)가 다른 국내사업자(을)의 수출재화에 대해서 동종 동량의 재화를 국외 소재 업체(A)로 하여금 국내 반입없이 직접 인도하게 하는 경우, 갑이 국외 A를 통하여 제공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 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다른 국내사업자(이하 “을”이라 함)의 수출재화에 대해서 동종 동량의 재화를 국외 소재 업체(이하 “A”라 함)로 하여금 국내 반입없이 직접 인도하게 하고, 추후 “을”로부터 "A"가 인도한 재화와 동종 동량의 재화를 반환받는 경우, “갑”이 국외 “A”를 통하여 제공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갑”이 “을”로부터 동종 동량의 재화를 현물로 반환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14-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1 【 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 】
사업자간에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자 을의 수출재화에 대해 국외 업체 A로 하여금 동종·동량의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직접 인도하게 하고, 추후 을로부터 이를 반환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갑이 국외 A를 통하여 제공하는 재화의 공급은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을로부터 동종·동량의 재화를 현물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14-1을 참고한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1 【 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 】
사업자간에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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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0 (2013.01.10 회신), "국외에서 동종 재화를 대신 인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10)
- 원 제목
- 다른 사업자의 수출재화를 국외에서 동종 동량의 재화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