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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신용장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를 때 수출 관련 기준금액을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영세율 신고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 등 정해진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출한 재화가 당초 국외 도착지에서 다른 국외 현지로 이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수출한 재화가 당초 국외 도착지에서 다른 국외현지로 이동하더라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3-10062, 2001.03.1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0062, 2001.03.16
1. 수출한 재화가 당초 국외 도착지에서 다른 국외현지로 이동하더라도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되는 것임.
2. 재화의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인 것(현행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의함)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장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른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시 기준금액.
회답
1. 수출재화가 당초 국외 도착지에서 다른 국외 현지로 이동하더라도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대가이다.
2.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부득이하게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갈음하고, 정해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입증 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4조제3항제1호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3-10062 수출재화 도착지가 바뀌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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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61 (<time datetime="2002-10-04">2002.10.04</time> 회신), "신용장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636)
- 원 제목
- 신용장의 금액과 실제수출금액이 다른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시 기준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