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자 수출품 반입 시 과세표준을 줄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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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자 수출품 반입 시 과세표준을 줄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입재화 공급가액은 해당 신고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하자로 수출재화를 다시 반입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반입재화 공급가액은 해당 신고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반입일이 속하는 신고기간에 처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뒤 하자로 인해 해당 재화를 다시 반입한다. 반입 과정에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자로 수출재화를 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의 처리.

회답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6 (<time datetime="2005-05-02">2005.05.02</time> 회신), "하자 수출품 반입 시 과세표준을 줄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47)
원 제목
수출재화가 환입된 경우의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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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