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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거절된 수출재화를 현지 판매하면 신고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미국 현지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그 인도는 과세표준 신고대상이 아니다.
수입자가 인수를 거절한 수출재화를 미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신고의무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미국 현지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그 인도는 과세표준 신고대상이 아니다. 당초 수출 과세표준을 신고했고 현지 판매가격이 수출신고필증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미국 사업자 을에게 재화를 수출하고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을이 하자 또는 자금사정으로 인수를 거절하자 갑은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미국의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인도하였다.
질의요지
수출재화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여 미국현지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재화의 인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미국의 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재화를 수출하고 그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재화가 미국에 도착하였으나 을이 수출재화의 하자 또는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여 갑이 당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미국현지의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 반출 당시의 수출신고필증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도하는 경우, 그 재화의 인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재화가 미국에 도착한 뒤 수입자가 인수를 거절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미국 현지의 다른 사업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인도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회답
당초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상태에서 해당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미국 현지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그 인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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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12 (<time datetime="2003-02-06">2003.02.06</time> 회신), "인수 거절된 수출재화를 현지 판매하면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60)
- 원 제목
- 수출재화의 하자로 다른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